"월 3만원씩 쓰면 휴대폰이 공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전화 대리점들의 ‘공짜폰’ 폐해를 경고한 가운데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 처럼 안내하는 '공짜폰' 피해 사례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400여건에 달한다.
이동전화 대리점 등은 이동전화 요금이 월 3만 원 이상이면 휴대폰이 '공짜'라고 안내하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 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는등 사기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단말기 값을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월 3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 계산할 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은 데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공짜폰'이라며 가입시킨 뒤 소비자를 이중 삼중으로 '사기 쳤다'는 제보를 비롯해 '공짜폰'이라고 가입시킨 뒤 뒤늦게 할부금이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에게 "공짜라고 말한 적 없다"고 발뺌해 소비자를 기막히게 하기도 했다.
#사례1= 부산 연산동의 김모씨는 지난 1월초 공짜폰을 사용해보라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휴대폰 기기를 공짜로 줄 테니 새로 바꿀 생각 없냐"는 물음에 김씨는 신 모델이고 공짜폰 사기도 기승을 부려 의심이 들었다.
김씨가 "사기 아니냐"며 의심을 거두지 않자 직원은 "절대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김씨도 KTF 직원이라는 말에 안심이 들었다.
2개월가량을 믿고 사용했는 데 청구내역서를 보니 기기 대금 52만원이 24개월 할부로 청구돼 있었다.
바로 직원한테 전화했지만 "KTF에서 오류가 생겼다"며 "이번 달만 청구되니깐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그 뒤로도 기기 값은 계속 청구됐고, 항의하는 김씨에게 직원은 "대신 무료통화권 50만원을 주겠다"고 설득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무료통화권을 사용하기로 했지만 2개월가량이 지나 통화내역서를 확인해보니 별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다.
되지도 않는 무료통화권을 주면서 생색을 내는 것 같아 화가 난 김씨는 다시 직원에게 연락해 항의를 했다.
그러나 직원은 "오늘 중으로 연락 주겠다"고 약속하더니 며칠째 무소식이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김씨는 KTF본사에 메일을 보냈고, 본사 측은 "파라오텔레콤과 상의 후 조사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나와 같은 피해자 또 생겼을 수도 있다. KTF가 파라오텔레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파라오텔레콤 관계자는 "고객이 원하는 데로 단말기대금을 전액 돌려드리고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짜폰으로 현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객이 잘못 알았거나 직원이 설명을 제대로 인지시키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부인했다.
KTF 관계자는 "고객에게 피해가 갔다면 본사차원에서 대리점에 패널티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2=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휴대폰이 고장이 나서 SK텔레콤에서 LG텔레콤으로 통신사를 이동해 공짜폰을 구입했다.
대리점 직원은 "매달 사용료가 5만원이 넘으면 내는 돈이 없다. 공짜폰이 확실하다"며 이씨를 설득했다.
계약서를 쓰는데 단말기 대금 24만원을 넣는 것을 보고 "왜 공짜폰에 이걸 넣느냐"고 묻자 직원은 "형식상 들어가야 한다. 구매자가 내는 것 아니니 서명만 하라"고 안심시켰다.
한 달 뒤 휴대폰을 떨어뜨려 고장이 나자 이씨는 다시 대리점을 찾아 "해지하고 신규로 다시 구매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물었다.
그러나 "고쳐서 쓰는 게 싸다"는 말에 휴대폰을 수리하러 갔지만 고칠 수가 없어 며칠 후 가까운 판매점에 가서 같은 폰을 7만원에 다시 구입했다.
직원은 "번호가 바뀌었으니 전에 쓰던 번호를 해지하고 번호안내서비스를 해준다"며 알아보더니 "왜 폰 할부금이 24만원이나 걸려있냐. 할부금을 다 지불해야 해지가 된다"고 말했다.
LG 고객센터에 전화해 내용을 설명하고 할부금 없애달라고 요구하자 "판매점과 통화하라"고 했고, 판매점에 전화하니 "공짜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LG 고객센터도 판매점 직원과 통화해보더니 공짜라는 말을 한적 없다고 한다며 판매점과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
이씨는 "휴대폰 요금이 공짜가 아닌 24만원인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그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쓰지도 않는 번호에서 매달 돈을 빼가고 있다. 돈이 다달이 엘지텔레콤으로 빠져나가는데 왜 상관이 없냐"며 억울해했다.
#사례3= 매월 10만 원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황씨는 "KTF에서 SK텔레콤으로 이동하면 최신 휴대폰을 공짜로 준다"는 권유 전화를 받았다.
직원은 "기기 할부 대금이 고지서에 명시되지만 그 대금은 통화요금에서 차감돼 결국 무료"라고 설명했다.
마침 휴대폰이 고장이나 단말기를 바꿀 생각이었던 황씨는 '공짜폰'까지 준다는 말에 덜컥 승낙해 휴대폰을 받게 됐다.
몇 개월 뒤 고지서를 살펴보다 미심쩍은 내용이 있어 휴대폰 사업을 하던 지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다.
결국 공짜로 알고 있던 단말기 대금은 24개월 할부로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단말기를 구매할 때 협의했던 내용도 전부 사기였던 것.
당시 판매 직원과 통화해 "그동안 납입했던 단말기 대금과 지금 남아 있는 17개월가량의 단말기 대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황씨는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날 강도"라며 "법적 조치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상을 받겠다"고 강분 했다.
진짜 공감합니다, 공짜라더니 20만원 청구하고,, 진짜 신뢰안가는 엘지텔레콤, 살면서 엘지텔레콤쓰는일 없을겁니다. 사람이 정직해야지,
요금제 약정에 가입비에 기계비에 완전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