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은행빌라 54.2㎡형을 분양 받기로 한 조모씨.
분양가격과 주변 교통환경 등이 조건에 맞아 조씨는 지난 달 26일 계약금 200만원을 내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을 마친 다음 날 조씨는 분양면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해보니 분양면적이 줄어 있어 깜짝 놀랐다.
당시 분양 계약서에는 분양 면적이 54.2㎡으로 기재돼 있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6.1㎡가 줄어 든 48.1㎡로 적혀 있었다.
당황한 조씨는 바로 분양사무실을 찾아 줄어 든 면적에 대해 항의했다.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담당자는 "계단과 주차장 등 공용면적이 빠진 것 뿐"이라며 "아파트와는 달리 빌라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공용면적을 제외하지 않고 총 면적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줄어든 면적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본 만큼 조씨는 분양사무실 측에 계약금 환불과 함께 계약취소를 요구했지만 분양사무실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조씨는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고 내용증명 발송,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한번 없이 계약서 상의 분양면적을 일방적으로 줄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은 사기 분양"이라며 "처음부터 면적이 줄어 든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분양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었던 만큼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빌라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분양면적에 포함 돼 있는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한 면적이 분양 된 것 뿐"이라며 "줄어든 면적에 대해 따로 따로 구분해 달라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만큼 언제든지 소송에 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빌라 분양 계약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 조항은 없지만 분양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시켰다고해서 계약을 해지할만한 사유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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