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최진실 사망을 계기로 아울러 누리꾼의 각종 악플(악성 댓글)과 악성 루머 유포 행위를 '사이버 테러' 행위로 간주하고 출처를 확인해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진실 씨의 자살이 악성 루머에 크게 영향받은 것으로 보이는 데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까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진실 씨의 미니홈피 등에는 이날 '잘 죽었다' '자살을 하다니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등 갖가지 악플이 게재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들은 최씨 자살과 관련된 댓글을 차단하기도 했다.
최씨는 앞서 자금난을 겪던 탤런트 안재환씨에게 사채 25억원을 빌려줬다는 괴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거짓 소문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증권사 여직원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포털에 무심코 적은 단어가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일부 악성 댓글을 달아왔던 네티즌들의 경우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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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악플달고 형을 받은사람은 없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냥 경찰서 간다음 당사자한테 악플달서 미안하다고 말한다음 싸인만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 금융사여직원 및 유포자는 강력한 법 시행에 본보기가 되야합니다. 칼만 안들었지 이건 살인입니다.
끝으로 최진실씨... 고인에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