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20분께 경북 구미시 모 전자 사무실로 전화를 해 통화가 된 유 모(48)씨에게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보안장치를 해야한다"고 속여, 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3천300여만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구 씨는 같은 방법으로 돈을 챙기려고 예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가 속는 것처럼 위장한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팀은 금융사기 전화를 받은 뒤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일부러 알려주고 서울 관악경찰서와 공조해 관악구 신림동 모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구 씨를 붙잡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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