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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모녀 나체 사진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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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모녀 나체 사진 '찰칵'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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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경찰서는 6일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이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일 오전 4시께 칠곡군의 한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A 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현금 10만원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A 양과 함께 있던 A 양 어머니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로 두 사람의 나체사진도 촬영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집에 남아 있던 지문을 바탕으로 이 씨를 검거했으며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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