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명촌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7월 옥션에서 34만7000원을 들여 내비게이션을 구입했다. 노래방 기능과 DMB 시청이 가능하다는 설명에 제품을 구입했는 데 막상 받아 본 제품에는 노래방도 DMB 시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설명과 다른 제품이었던 만큼 김씨는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업체인 옥션으로 부터 환불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며칠 뒤 카드 결제가 돼 있는데다 환불을 해준다는 업체는 두달여 동안 감감 무소식이었다.
결국 세달여 간의 환불 '전쟁' 끝에 모든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이 성업하면서 소비자들의 고통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08년 상반기(1월~6월)에 접수된 전자상거래와 관련 소비자 불만을 집계한 결과 총1만3154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 3% 늘었다.
그러나 이중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은 14.8%로 극히 저조했다. 작년 대비 4.4% 증가하기는 했으나 상담 건수 증가와 비례한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쇼핑몰 종류별로는 일반 쇼핑몰 소비자불만이 1120건으로 전체 불만의 81.9%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은 오픈마켓 247건(18.1%)등이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옥션이 56.3%, 지마켓 23.6%, 인터파크 11.0%로 세 개 사이트의 점유율만 91%에 육박했다.
소비자 피해유형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 요구를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 계약 해제, 해지와 관련해 가장 많은 40.4%(55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부당행위, 품질하자, 물품 배송지연, AS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의 품목별 피해유형>
피해구제 다발 품목은 비교적 소액인 의류, 신변제품이 4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정보통신 서비스 및 정보통신기기, 문화용품, 차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4.3%(332건)를 차지한 정보통신서비스는 주로 인터넷 게임 서비스, 인터넷 정보 이용 서비스와 관련, 된 피해였다.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당 부정한 결제, 부당한 가입과 연장, 계정 압류와 영구적 이용 제한 등 사업자의 부당 행위로 인한 피해 유형이 전체의 84.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소비자 유인 방법으로 무료 체험 서비스, 무료 관광권 제공 등으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대금을 청구하거나 무료 사용 기간 경과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 계약기간 갱신 등으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이나 스파이웨어를 제거하는 백신프로그램 역시 1회 사용 후 사전 고지 없이 자동으로 연장 돼 매달 회비가 결제되는 등 소비자에게 서비스 내용, 이용금액, 사업자 상호 및 연락처 등 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기기에서의 피해구제 품목은 배송 받은 컴퓨터 및 부속품,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등 물품을 배송 받은 후 작동되지 않거나 세부 규격이나 색상이 다른 물품이 배송되는데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고 AS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도 논란>
인터넷 경매 업체인 옥션 해킹 사건과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건(99건)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도 유출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 등과 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보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불필요한 정보 수집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온라인몰 중 90%가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요구했고, 30%는 회원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제공을 철회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기 사이트 등 유해 쇼핑몰에 접속했을 때 사이트에 실시간 경고문을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8년 1/4분기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은 4조4360억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 보다 1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