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깎아줘 제재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7일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3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1천710만 원에서 960만 원으로 무려43.8% 깎아 줬다.
2006년에도 5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해당 업체나 사업자단체의 과징금을 10억4천350만 원에서 5억8천500만 원으로 43.9%나 경감해 줬다.
2004년과 2005년에도 마찬가지다. 각각 4건과 15건의 이의 신청에 대해 과징금을 50.4%와 21.5% 낮춰 줬다.
올해에도 5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매긴 과징금을 50억7천만 원에서 5.8%(2억9천500만 원) 깎아줬다.
신학용 의원측은 "애초부터 과징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며 소송에 휘말릴 것을 우려, 대폭 깎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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