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대에서 여군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폭력.성희롱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군인은 57명으로 나타났다.이들 가운데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14%인 8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감봉 등 경징계나 경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계급별로는 영관급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19명, 위관 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200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여군 상대 성폭력 사건은 모두 54건으로 피해 여군은 부사관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별로는 육군이 3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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