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민법의 성년 나이를 현행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05년 투표권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의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을 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이 만 19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독일,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가 만 18세를 성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고등학교 3학년에 미성년자와 성인이 섞이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19세가 적절하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오스트리아는 성인의 기준 연령을 만 19세로 정하고 있고 스위스, 일본, 대만은 만 20세, 이탈리아는 만 22세를 각각 성인의 기준 나이로 삼고 있다.
따라서 민법상 성인 기준이 바뀔 경우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법을 개정해 고령자와 성인 장애인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행 민법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한정치산ㆍ금치산 선고자에게만 후견인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민법에 명시된 비영리법인의 허가주의 원칙을 인가주의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9∼2012년까지 연도별ㆍ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민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으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민법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되 학계나 실무 현장 및 국민 전체의 합의에 따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