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해달라고 말한 것뿐인데 비방했다며 강제로 회원을 탈퇴시키네요”
경기도 화성시의 진모씨는 지난 9월 인터넷 쇼핑몰인 D러브에서 5만3800원에 2개의 가디건을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 달이 지나 진씨가 가디건을 입으려고 보니 2개의 가디건중 하나의 가디건 겨드랑이 부위에 큰 구멍이 나있었으며 단추가 달린 부분이 두 군데 훼손돼있었다.
진씨는 “겨드랑이 부분이라 잘 보이지 않고 구매하고 바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했다” 며“교환 시기를 놓쳐서 교환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것 같아서 그냥 입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씨는 제2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을 막고자 사이트를 방문해 고객 게시판에 ‘물건을 보낼 때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며칠 뒤 D러브는 진씨의 글을 삭제했다. 진씨는 글 삭제에대한 불만사항까지 포함, 다시 한 번 항의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D러브는 또 한 번 진씨의 글을 삭제했으며 진씨를 회원에서 강제로 탈퇴시켜버렸다. 진씨는 다시 한 번 가입했지만 또다시 바로 탈퇴 처리됐다.
진씨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물건을 판매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글을 올린 것뿐인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글을 지우고 강제로 탈퇴까지 시켰다”며 “처음부터 하자 있는 제품을 보낸 것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관계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연락했으면 당연히 처리해주겠지만 진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게시판에 비방 글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씨가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재해 회원을 탈퇴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