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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방서 손가락 잘릴뻔..보상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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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놀이방서 손가락 잘릴뻔..보상은 NO"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9 08:09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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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놀이방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다 놀이방 시설물에 반지가 걸려 손가락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는데 주인은 병원 한번 오지 않고 보상금 지급도 거부하네요!"

놀이방에서 아이와 놀다 시설물에 다친 어머니가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놀이방을 고발해왔다.

경기도 용인시 고림동의 오모씨는 32개월 된 아들과 지방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11살 난 조카까지  데리고 실내 놀이방를 찾았다.

아이들에게 미끄럼틀을 태워주기 위해 미끄럼틀 위에 올라간 오씨는 먼저 아이들을 내려 보내고 뒤이어 따라 내려왔다.

순간 손이 딸려 올라가면서 심한 통증이 느껴졌다. 손에 끼고 있던 반지가 미끄럼틀 기둥에 있는 케이블 타이에 걸리면서 살이 찢어지고 뼈가 드러났던 것.

사고 당시 놀이방 주인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당황한 오씨는 옆에 있는 학원으로 뛰어가 도움을 청했고, 학원 원장은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줬다. 밖으로 나와 구급차를 기다리는 데 때마침 놀이방 주인이 나타나 주인의 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다.

다행히 의사는 "뼈와 신경은 다치지 않았다"며 "미세봉합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씨가 음악대학원에서 아동음악과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음을 말하자 의사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라고 권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용인에서 내려온 남편과 상의 후 큰병원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차가 없어 주인에게 부탁하니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할수없이  친언니 친구의 차를 빌려서야 어렵게 병원으로 향할 수 있었다. 

가는 도중 오씨는 놀이방 주인에게 연락해 다음날 일찍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병원에 도착한 오씨는 검사를 받고 사고 당일 바로 미세봉합 수술을 받았다. 전치 6주의 부상에 향후 경과에 따라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온다던 놀이방 주인은 전화도 없이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씨가 전화로 보상에 대해 문의하자 주인은 "보험은 아이들만 들어놓았기 때문에 어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날 만나자는 약속도 놀이방 주인은 "일이 있어 다른 지역에 있다"며 지키지 않았다. 병원과 가까운 곳에 있어 병원에 올 수 있냐고 물었지만 "수술 잘됐는데 굳이 가볼 필요가 있냐"는 무책임한 말만 했다.

김씨는 "평소 조카들도 놀이방을 이용하면서 가벼운 찰과상이나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복사뼈 조각이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다. 여기저기 케이블 타이가 튀어나와 있고, 군데군데 쇠기둥이 그대로 들어나 있다. 놀이방이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른이 다칠 정도면 아이들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 시설이 이렇게 위험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나 있겠냐"며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수술을 받았지만 사후재활이 잘못되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다. 외적인 상처뿐 아니라 심리적인 상처도 커서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놀이방 관계자는 "보험을 가입한 삼성화재에 문의하니 미끄럼틀에 있는 롤러슬라이더가 한두 개 떨어져 나와 잘못 끼여 다쳤을 경우는 시설물 하자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지만 케이블 타이에 걸려 다친 경우는 시설물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액세서리 착용을 금지한다' '어른은 놀이기구를 타지마라'는 등 어린이실내놀이터 안전 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놨다"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놀이방 측이 사고접수를 한 것이 아니고 전화문의만 했다. 시설물에 하자가 없다면 보상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다. 정확한 사실조사는 사고접수가 되어야 파악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도 사고조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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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해줘야~~~ 2008-10-19 23:48:51
보상해줘야~~
이건 보상해 줘야 합니다. 케이블 타이가 없었더라면 사고가 안났을것이며, 주의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했다 하더라도 어린이시설물은 사고가 안나게 설계, 설치, 운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누가 시설물을 이용하겠습니까? 피해자 책임도 있긴 하나 전혀 보상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근데 주의문 안본거 2008-10-10 14:36:16
주의문 안봣는데 -_-;;
이건 악플이 아니지만여... 제생각을 쓴건데
주의문 잘 보이게 붙여놨으면 한번쯤은 봤다는거 아닌가여...
그리고 주의문 무시하시고 악세사리 착용하시고 자기가탄건데
반반 책임이 있는거같네요...

그리고 만약에 에버랜드같은곳에서 기차같은 그런거 탈때도
주의문 보고도 중요한 물건 안뺴고 자기가 타면
그거 다물어줘야겠네요... 이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ddd33 2008-10-10 07:15:30
dddd33
ㅋㅋㅋㅋ 엄마가 다쳤다잖아 ㅡㅡ ㅋㅋㅋㅋ

2008-10-10 00:44:58

제발 이런거 가지고 보상 해달라고 하지 맙시다~
어린애한테 반지 끼운건 본인 책임은 없는지요~???

.... 2008-10-09 18:33:45

잘 보이게 붙여놧으면 자기가 잘못한거 아닌가 ... 왜 보상해달라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