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10 가운데 2개 이상에서 안전성 논란이 많은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 건강기능식품 비타민보충제 원료현황'에 따르면 비타민보충제 1천98종 가운데 20.2%, 222종에서 타르색소를 함유한 캡슐이 사용됐다.
이들 중 3가지 색소를 사용한 제품이 107개(48.2%), 4가지 색소를 쓴 경우도 23개(10.4%)로 집계됐다.
건강기능식품에서 타르색소가 검출된 데는 이유가 있다. 현행 법상 환자.영유아용 특수영양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는 타르색소 사용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캡슐 형태는 금지규정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타르색소에 대한 논란이 많다. 합성보존료를 동시에 섭취하면 소아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ADHD) 위험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타르색소 적색2호와 적색102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녹색3호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은 어린이 기호식품에서 적색2호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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