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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OEM여부 꼭 표기해야..식약청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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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OEM여부 꼭 표기해야..식약청 법 개정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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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 개별 포장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표시가 의무화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여부도 큰 활자로  알기쉽게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기위해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고,  OEM 수입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큰 활자로 표시토록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 소포장 제품도 제품명, 내용량(열량), 영양성분, 유통기한등의 표시도 의무화된다. 

OEM 제품에 대하여는 주표시면에 제품명의 1/2 이상 또는 12 포인트 이상 활자크기의 한글로 OEM 제품임을 표시해야 하고 업소명 및 소재지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확대키로 했다.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맛을 내는 원료의 사진 및 그림 등 이미지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해당 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제품명 사용기준을 보완하고 이미지 사용을 금지 토록했다. 

영양성분 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정색활자로 소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하며 개별 포장되지 않는 2회 제공량 이상 제품에는 1회 제공량에 대해 영양성분표시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표시를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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