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9일 허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허씨의 결혼설 등을 보도해 불구속 기소된 모 주간지 전 대표 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의 혼인 약속설이나 고 이병철 전 삼성 회장의 양자설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제출된 사진 역시 편집되거나 당사자 몰래 찍은 것이라서 허씨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만찬에 한국 정치인 대표로 참석했다는 주장과 관련, 재판부는 "2001년 1월18일 만찬에 실제 참석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그 외에도 만찬에 참석한 다른 정치인이 있었고 부시와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는 것 역시 그의 국내적 지위를 감안할 때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 허무맹랑한 주장을 반복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주장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져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이 믿지 않을 것이며 강씨에게 준 돈 역시 그리 많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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