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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대법 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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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대법 10년 확정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09 2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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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이 선고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로 기소된 70세 채모씨에 대해 징역 10년 형을 확정했다.

채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 근정전을 방화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이어 집행 유예기간인 지난 2월 10일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미리 준비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단독 범행으로 결론난 피의자는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1심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채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뒤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채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숭례문이 예전 상태로의 복원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0년이 결코 높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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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stj 2008-10-10 20:19:45
나쁜
할아버지 나쁘다.......................
!!!!!!!!!!!!!!!!!!!숭래문아 미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