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120원이라고 안내하는 KT 001 국제전화 광고의 신빙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본지에 KT 001국제전화 광고의 부당성을 고발한 소비자는 " 1분에 120원이라고 요란하게 떠드는 광고는 생거짓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서울 상도동의 김모씨는 얼마 전, 영국에 전화를 걸 일이 있어 KT 국제전화를 두 번 사용했다.
하지만 지난 달 국제전화 요금 청구서를 받은 김씨는 깜짝 놀랐다.
30분, 10분 정도씩 두 번 사용한 국제 전화요금이 4만 2350원이나 청구됐던 것.
김씨는 그간 KT 측의 ‘국제전화 1분에 120원’ 이라는 광고 내용을 듣고 국제전화 이용을 했던 터라 즉시 KT 국제전화 고객센터에 방문해 내용을 문의했다.
상담원은 김씨에게 “휴대폰 국제전화 할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1분에 120원 국제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안내했다.
김씨는 “광고는 아무 제한없이 1분 120원이라고 떠들고 왜 나중에서야 할인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이냐?”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가입된 사람만 할인 적용된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김씨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김씨가 상담원에게 자신의 통화내역서를 뽑아달라고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보니, 전화 통화요금 뿐 아니라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 전 수신대기음이 울리는 시간까지 모두 요금이 청구돼 있었다.
6초에 100원, 19초에 320원 등 수신대기 시간동안 청구된 금액만 12건이나 됐다.
화가난 김씨가 “상대방과 통화도 못했는 데 왜 요금이 청구되냐”고 묻자 상담원은 “국제전화는 관문국을 통과해 전화통화가 되는 것이며 수신음이 울리는 동안 부과되는 금액은 전화를 건 상대방 나라에서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상담원의 설명을 납득하기 힘들었던 김씨는 “만원 짜리 국제전화 카드를 구입하면 2시간이나 사용하는 데 KT 국제전화가 국제전화 카드와 다른 것이 뭐냐?”며 “특별히 편리한 것도 없고 통화품질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거냐”고 재차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명확한 대답 없이 “가입비 5만원을 지불하면 무료통화 60분 서비스를 준다”며 “나라에 따라 전화요금 차이가 나는데 영국이 비싼 나라라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전 국민이 다 접하는 광고에 무조건 싸다고 귀에 못박히게 떠들어 놓고 나중에서야‘특별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인해 준다’는 것은 소비자 모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통화가 이루어지지않은 수신 대기시간까지 요금을 부과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녹취자료 확인 결과 상대방 통신 사용자가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수신중인 상태에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해 통화가 이뤄지기 전에 과금한 것으로 판명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의 제보 내용은 이런 경우가 맞는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소비자에게 부과된 요금을 감액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 전화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김씨의 불만에 대해서는 "김씨가 국제 전화 요금이 광고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씨의 실수"라며 "광고에도 가입 관련 절차가 안내 되고 있으므로 김씨가 이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친구때문에 하와이. 런던. 뉴욕 이런데 전화 많이하는데 그때마다 001썻는데;; 이제 믿음이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