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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현금 도난 ..경비업체 "증빙서류 가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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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현금 도난 ..경비업체 "증빙서류 가져와""
  • 이경환기자 nk@nking.com
  • 승인 2008.10.1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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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설 경비 업체가 관리하는 점포에서 일어난  도난사건의 보상문제를 두고 고객과 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현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비업체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보상을 해줄 수없다는 입장이다.

부산 부전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씨는 지난 6월께 당구장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기존에 설치 돼 있던 사설경비 '시티캅경비' 시설도 함께 승계 받았다.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시티캅 담당자는 각종 화재보험과 도난보험 등에 대한 특약 가입을 권유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수백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특성을 감안, 황씨는 특약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게 몇 개월간 별다른 사고 없이 지내던 9월30일,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현관출입문을 잠그고 도난 경보 시스템까지 작동한 상태였지만 아침 7시께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보시스템이 작동해  경비업체와 경찰이 함께 출동, 현장 조사를 벌였다.
황씨 역시 연락을 받고 가게로 가서 현금 95만원 가량을 분실한 사실을 알게 돼 경비업체에 이를 알렸다.

그러나 며칠 뒤 경비업체로 부터 황씨는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됐다.

침입 흔적이 없고 약 50초 만에 범죄가 이뤄진 점 등을 미뤄 가족이나 직원 등 내부소행으로 판단, 현금 보상을 못한다는 것 이었다.

황씨가 업체 측에 강하게 항의하자  시티캅 관계자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화가 난 황씨가 서비스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업체는 바로 위약금 청구로 맞받아쳤다.

황씨는 "무조건 보상이라는 말만 앞세워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와서 나 몰라라 하는 회사 측의 대응에 화가 난다"면서 " 반드시 보상처리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티캅 관계자는 "매출 전표나 영수증 등 어느 정도 금액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증빙서류가 없는 만큼 보상이 어렵다"면서 "약관에도 분명히 이 같은 항목이 나와 있는 만큼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는 한 별다른 보상을 해줄수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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