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제품을 복용한 소비자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병원 응급실 치료까지 받았으나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본지에 호소했다.
인천시 산곡2동의 강모씨는 지난 9월25일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광고를 보고 경희다이어트에 전화했다.
강씨는 전화 상담으로 80만~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말에 무료상담을 신청했다. 다음날 담당직원이 강씨 집을 방문해 "150만~1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4달 동안 14kg 감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발생할 경우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는 보증서도 함께 준다고 강조해 강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구매 계약했다.
다음날 156만원을 들여 구입한 다이어트 제품엔 경희다이어트제품 1개와 타사제품 4개가 포함 돼 있었다. 경희다이어트에서 보내준 보증서에는 도장하나 찍혀 있지 않았다.
강씨는 경희다이어트 영양사와 통화해 타사제품 4개가 포함 돼 제품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양사는 중간에 약을 더 지급하겠다는 말로 강씨를 설득했다.
강씨는 그날 오후 다이어트 약을 먹었는데 저녁쯤 갑자기 몸살기운이 생겨 평소보다 일찍 잠을 청했다.
이날 밤 강씨는 몸에서 열이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고 거울을 보자 얼굴이 퉁퉁 부어 얼굴을 알아볼 수 조차 없는 상태가 됐다.
당황한 강씨는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진단결과 약물부작용으로 생긴 문제라며 다시는 그 약을 먹지 말라는 충고를 들었다.
강씨는 경희다이어트에 전화해 약물부작용을 이유로 반품을 요청했고 영양사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했다.
강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경희다이어트 영양사에게 연락했지만 영양사는 '우리제품이 맞냐, 그 병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하겠다'는 등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경희다이어트 관계자는 “강씨가 보낸 진단서에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나와 있다”며 “진단서를 받고 강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강씨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희다이어트의 제품은 특수기능성 식품으로 화학적 성분이 전혀 포함돼지 않지만 강씨 같은 부작용은 처음인 만큼 제품만 회수되면 환불 조치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