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으로 말미암은 공항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의 재원 마련 차원에서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이 신설될 전망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승객부담금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항공법 시행령에 소음대책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재원부족으로 199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사업비 3천656억원 중 37%인 36.8%만 집행됐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도 공항 주변 주택 2만8천457호와 34개 학교가 방음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의 소음피해대책사업은 소음영향도 75웨클 이상 민간 공항으로 한정돼 있어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공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공항 중 청주(85), 광주(86), 대구(85), 군산(83), 원주(83) 공항은 80웨클이 넘었지만 소음피해대책 사업 지역에서 제외돼 있다.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 노선이 확충되면서 강화 지역 상공을 거치는 항로가 개설돼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공항공사가 소음대책 사업에 부담하는 몫을 확대하는 한편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을 1천~2천 원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지난달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소음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 승객에게 3천 원 이내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제출돼 심사 중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