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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기 상여ㆍ격려금은 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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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정기 상여ㆍ격려금은 임금 아니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12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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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격려금이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중공업 전현직 직원 1천53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1만∼530만여원씩 총 1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가 최근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로 평균을 산출한 임금으로 퇴직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며, 여기에는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외에 상여금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가 퇴직금 정산시 경영성과금, 가족수당, 임금격려금, 개인연금 보조금, 식대보조비, 명절 선물비, 휴가비 등 7개 항목을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상여금격인 경영성과금과 임금격려금, 식대보조비, 휴가비 등 4개는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영성과금에 대해 "1992년부터 매년 목표달성 격려금이 지급돼 왔지만 매년 노사간 합의에 의한 것으로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지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에 지급의무가 없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액수가 확정돼 있다면 임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확정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금타결 격려금 역시 쟁의나 분규없이 임금 협상이 타결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분규가 발생했다면 회사가 지급했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식대보조비와 휴가비에 대해서도 "회사가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비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1998년부터는 휴가비 항목을 폐지한 만큼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신 재판부는 가족수당과, 개인연금 보조금, 명절 선물비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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