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렸어요! 법을 이용해 순진한 사람을 겁 주는 겁니까!"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들을 상대로 소송과 민사조정을 남발해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금 합의를 위한 노력도 없이 사고난지 일주일 만에 전격 민사조정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소비자 제보가 접수됐다.
민사조정이란 민사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권유에 의하여 양당사자간 합의로서 해결하는 분쟁해결제도다.
교통사고 내용에 대해서도 소비자와 현대해상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소비자는 "신호대기 중 차량이 추돌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대해상은 "차선을 변경해 끼어들기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경북 경주의 추모씨는 지난 7월 3일 새벽2시께 포항시 장성동 저유소 앞 도로에서 BMW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신호대기 중 뒤에서 1t트럭인 현대 리베로차량이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다. 리베로 트럭이 BMW차량 우측 뒤 범퍼를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것.
가해차 운전자인 김모씨가 예전부터 안면이 있던 사람이고 현장에서 모든 과실도 인정해 '차량사고각서'를 받은 뒤 두 차량 모두 견인 조치했다.
다음날 추씨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현대해상 보상과 직원을 만났다. 직원은 "내부적으로 보상금액을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4일후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4일후 직원은 "추씨의 차량이 끼어들기를 했다"며 "사고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상이 불가하다"고 태도를 돌변했다.
뒤늦게 추씨가 포항북부경찰서에 CCTV를 의뢰했지만 "보관기한이 4일이라서 자료가 삭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추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현대해상은 법원에 곧바로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원에 제소된 사건인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관여할 수도 없다'고 통보했다. 추씨는 "현대해상이 금융감독원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려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씨에 따르면, 포항지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판사는 "사고난지 일주일 만에, 그것도 보상책임이 있는 보험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소송권 남용이다. 법을 이용해 순진한 사람을 겁주려하느냐? 판사보고 합의해달라는 것 아니냐? 판사가 현대해상 직원이냐? 보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본 후에 그래도 합의가 안 될 때 오는 곳이 법원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어 판사는 "현대해상이 요즘 이런 조정신청이 잦던 데, 자꾸 이러면 전국 판사들에게 공지하겠다. 수리비만 2000만원이 넘는 사건을 156만원에 조정 신청하는 저의가 뭐냐"며 언성을 높였다.
추씨는 "현대해상은 다른 차량이 하나도 없는 새벽 2시에 6차선 대로 신호등 바로 앞에서 급차선 변경을 했다고 주장한다. 현대해상은 모든 물적 인적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 사실을 왜곡, 쌍방과실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에서와 같이 명백한 후방추돌사고이고, 경찰의 사고조사 또한 가해자의 진술과 동일한 결과로 나왔다. 지금도 가해자는 사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상과 직원은 몇 안 되는 CCTV 위치와 자료보관기한을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직원이 고의적인 증거인멸과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추씨는 "현대해상은 계속 소송을 걸어 시간을 지연하고 사고를 조작하려 한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면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며 항소를 하면 1000만원이 넘어선다. 시간도 1년 이상이 걸린다. 승소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150만 원 정도이다. 차량수리비를 소송비용으로 날려 버릴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정비공장에 수리를 보내 아는 사람의 BMW차량을 빌린 것이라며 "보험회사가 없다는 점을 현대해상에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씨는 포항현대해상 정문 앞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1인 시위를 하는 추씨에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 관계자는 "사고 당사자들이 아는 관계였지만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했던 점, 사고 접수를 즉시 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 오후에 했던 점, 그리고 차량의 파손 흔적이 후방 추돌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의문점이 발견돼 사고조사업체에 의뢰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조사업체에 의뢰한 결과, BMW차량이 끼어들기를 해서 사고가 난 것으로 판명됐다. 멈춰서 있었다는 추씨의 주장과는 달리 바퀴 안쪽에 바퀴가 회전하면서 부딪친 흔적도 있다. 현재 조정신청을 거쳐서 법원에 계류 중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CTV에 대해서는 "교통량을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CCTV이며 한 달에 한번 방향이 바꾼다. 사고 당시 반대방향을 찍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회사끼리 싸웠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데 BMW차량은 추씨가 빌려 타고 있던 참이어서 보험적용이 안 된다. BMW차량이 보험적용 대상이 됐다면 보험사끼리 선 처리 한 다음 우리 쪽으로 과실비율 만큼 구상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사고부위>

<앞으로 밀린 뒤바퀴>


<현대해상 앞 1인 시위 현장>
양심 양심 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