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가 올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2달 간 인태반 의약품을 제조·수입업체와 유통하는 의약품 도매업체, 찜질방 등 총 24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문의약품인 태반 주사제가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유통되는 등 30여 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식약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친척, 지인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경우(8건)를 비롯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가 허가 받지 않은 효능을 과대 광고하는 포스터 등 홍보물을 의료기관 등에 배포한 경우(6건), 제조업소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한 경우(5건) 등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태반주사제의 불법 유통과 관련해 최근에는 제약사와 도매상을 넘어 일선 병의원의 방조까지 의심된다는 지적이 높아지면서 의료계로 불똥이 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의약품을 취급·판매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판매업소에만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식약청의 특별점검에서와 같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전문의의 판단이 필요해 전문의약품이 일반인에게 아무런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될 수 있어 약화사고를 야기하는 등 문제시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9일 진행된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인태반 주사제 불법유통에 대해 윤여표 식약청장과 녹십자 권재중 감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질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추가적으로 녹십자 허영섭 회장의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