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이의 기쁨을 2배로 키울수있는 깜짝 꽃배달서비스는 안되는 건가요?"
서울 상일동의 안모씨는 지난 9일 여자친구를 위해 119플라워의 꽃다발과 케이크 배달서비스를 7만9000원을 들여 주문했다.
여자 친구를 깜짝 놀라게 하기위해 안씨는 업체 측에 사전연락없이 배송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담원은 '반드시 인수인과 통화 확인해야 한다'며 안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안씨는 "왜 그같은 서비스가 불가능하냐?"따졌으나 상담원은 "회사 방침에 대해서까지 알 필요 없지 않냐.회사의 지시 사항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예고된 배달은 필요없다는 생각에 안씨는 환불을 요청했다. 상담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불처리가 완료됐다며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안씨는 “기대치 않았던 선물의 기쁨과 놀라움을 주고 싶어서 깜짝 꽃배달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업체측의 경직된 업무처리에 실망을 느꼈다”고 허탈해 했다.
이어 “회사로부터 사과는 받았지만 과실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에 급급해 더욱 화를 부추겼다.동종업체들이 서로 같은 서비스 경쟁만하고 정작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는 눈을 돌리지 않고 있다"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119플라워 관계자는 “인수인이 부재중 일것을 고려해 사전에 연락하고 가야한다”며 “배달을 가서 인수인이 없을 때 주문한 물건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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