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핵심은 GS와 50대 50의 지분으로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한 입찰제안서를 낸 포스코가 GS가 발을 뺐는 데 과연 자격이 있느냐 여부다. 쉽게 비유하면 신랑과 신랑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파혼을 한 상태에서 신랑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혼인신고가 되느냐 안되느냐와 다름 없는 논란이다. 법률혼은 커녕 사실혼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분야 법률 전문가 대다수는 포스코의 자격에 부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입찰 제안 조건에 입찰서를 낸 뒤에는 원칙적으로 컨소시엄 참가자 구성과 참가자들의 투자금액을 바꿀 수 없도록 명문화 돼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가 골프를 하면서 OB(Out of Bound)가 나자 대회 주최측인 산업은행에 다시 한번 더 칠 기회, 즉 멀리건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다름 없다. 아마추어 게임에서도 이런 것이 허용될 수 없는 데 PGA게임과 다름 없는 대우조선 입찰 경쟁에서 멀리건을 허용한다면 큰 파문이 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계에서 세번째로 큰 조선소 입찰 경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 나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공산이 크다"
익명을 요구한 대 대형 로펌 변호사의 말이다.
이같은 비유는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포스코는 GS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제안서를 냈다. 파혼을 선업한 파트너인 GS는 포스코가 제출한 투자금액과 관련, "우리가 낸 금액이 아니다"는 서류를 산업은행 쪽에 냈다. 포스코가 혼인신고를 하자 GS가 나는 혼인하지 않았다는 서류를 법원에 낸 셈이다.
포스코는 예외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이, 변경도 가능하도록 허용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화와 현대중공업측은 예외 조항은 컨소시엄의 근본적인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조항이라고 못박고 있다. 50대50 지분 참여라는 핵심 내용이 변경됐기 때문에 포스코의 입찰 자격은 소명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화와 현대중공업은 입찰 과정에서의 결정적인 절차상 하자도 지적하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입찰 당사자들이 낸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그 내용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가 제출한 입찰서는 GS와의 컨소시엄 구성에 의해 작성된 제안서인 만큼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는 큰 하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GS는 입찰 제안서 마감 직전에 포스코에 불참 통보를 했고, 포스코는 50대 50 공동으로 작성한 입찰 서류를 나홀로 냈다.
산업은행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 포스코의 입찰 자격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다. 늦어도 16일에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자가...포스코 주주인가...?
한화 주주들 생각도 좀 해줘야지....
기사가 영...중립적이지 않네.
기사수준 100점 만점에 5점. 글값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