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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2주만에 고장난 제품 AS택배비는 누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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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2주만에 고장난 제품 AS택배비는 누구책임?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1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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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부품제조업체와 소비자가  2주 만에 문제가 생긴 제품의 AS과정에서 착불비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경기도 고양시의 윤모씨는 지난 9월 16일 지엠코퍼레이션으로부터 컴퓨터파워를 2만 9000원에 구입했다.

윤씨는 제품을 설치하고 하루 1~2시간씩 5일정도 컴퓨터를 사용해오던중 갑자기 컴퓨터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윤씨는 AS센터에 전화해 컴퓨터 전원에 이상이 생겼다고 문의하자 직원은 제품을 택배로 보내면 AS해주겠다고 했다.

윤씨는 다음날 착불로 제품을 반송했고 9일이 지난뒤 업체 측은 새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그러나 업체측은 교환 제품을 착불로 보내 윤씨는 3000원의 택배비를 지불해야만 했다.

늦은 교환과 착불료에 화가 난 윤씨가 AS담당자에게 전화해 따지자 담당직원은 “직접가지고 왔으면 배송료가 들지 않는데 왜 택배를 이용했냐”며 “내부규정상 소비자가 택배비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안내했다.

윤씨는 “사전에 택배비에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그런 불합리한 내부규정을 만들어놓고 소비자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 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일인데 왜 소비자가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구입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택배비를 전액 회사에서 책임지는데 당시 윤씨와 상담했던 담당직원이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씨에게 택배비 3000원을 지급했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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