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15%→20% 상향…주식은 400%→250%로 하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해킹 수법 빠르게 진화…금융권 보안 강화해야" 종근당, 업계 최초 AI 기반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AI로 품질 향상" 볼보 S90, 오너·쇼퍼 드리븐 모두 홀리는 승차감으로 프리미엄 세단 시장 공략 삼성-LG전자,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25'서 고객 위한 혁신 인정받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올해 투자 규모 줄이고 영업이익률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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