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하나로통신 인터넷 하나포스 하나tv 2006년 10월 20일 자로 가입 했습니다 처음 가입당시 담당자 설명과 맞지안아 해지 신청을 2006년 10월 20일 날짜로 해지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약금 3만6000원을 나보고 내라고 합니다. 가입당시 하나로통신에서 설명과 맞지않은 관계로 해지 신청하려고 하는 것인데 나보고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입당시 해지 신청시 위약금 설명을 듣지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재영 소비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우리투자증권에 차세대 전산시스템 노하우 제공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인 캠페인' 동참 [현장] SK텔레콤 "총 890만 명 유심 교체 완료…내일부터 새 예약 시스템 운영" 하이트진로, 전국 소방서 대상 ‘감사의 간식차’ 상반기 행사 성료 기아, ‘2026 K5·K8’ 선보여…“안전과 편의는 이제 기본” 롯데바이오로직스, 오티모 파마 항체의약품 CMO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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