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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학원 등록말소..영수증발급 거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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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광고 학원 등록말소..영수증발급 거부 엄벌
  • 임학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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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거짓광고를 하다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등록말소 처분을 당한다.과대 광고도 두번 적발되면 학원 문을 닫아야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1차 적발 때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을 당할 수 있다.

  과대광고의 경우에도 1차 적발시 벌점 35점을 부과하고 2차 적발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벌점에 따라 20~30점이면 경고, 31~35점 7일 영업정지, 41~45점 1개월 영업정지, 61~65점 3개월 영업정지, 66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도 강력한 제재 대상이다.

  수강료를 100% 초과해 받다가 1차 적발시 벌점 35점을 부과해 영업정지를 처분을 하고 2차 위반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1차 20점, 3차 최고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면 기존에는 3차 적발시 4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각 단계별 벌점이 강화돼 앞으로 두차례만 적발돼도 5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3차 적발시 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교습시간이 밤 10시를 넘기면 기존에는 연장시간과 상관 없이 3차 적발시 15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앞으로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벌점이 높아져 오전 1시 이후까지 학원을 운영하면 한차례 걸려도 30점의 벌점이 내려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학원에 대한 벌점도 신설돼 3차 적발되면 최고 6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 주면 3차 적발시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수강료 조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학원에 대한 벌점 규정도 신설됐다. 법규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최대 금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수강료, 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31일 이상 반환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 금액이 200만원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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