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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절반 '엉터리'..진찰료는 이중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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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 절반 '엉터리'..진찰료는 이중청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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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의 절반 가량이 기준에 미달하는 검진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급 건강검진기관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검진 환경 실태조사(4.15~5.15)' 자료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천741개 검진기관 중 검진 환경이 미흡해 시정 조치를 받는 곳은 1천297곳(47.3%)으로 집계됐다.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전체 위반 사항의 23%로 가장 많았고,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17.1%), 남.여 탈의실을 구별해 갖추지 않은 경우(13.4%) 등도 적지 않았다.

   또한 영상의학 장비의 화질도 10대 중 2대꼴로 불량한 상태를 나타냈다. 특히 초음파검사기는 31.6%의 불량 비율을 보였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29.6%), 위장조영촬영기(28.1%) 등도 불량 기기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검진 기관의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는 반면 사실상 의원급 검진기관 전체가 진찰비를 이중으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어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해도 진찰료를 받을 수 없다.

   지난 2006년 공단이 검진기관의 진찰료 이중 청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급 검진기관 1천462곳 가운데 1천406곳(96%)이 모두 9만1천110건이나 진찰료를 공단에 이중 청구해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모두 6억9천307만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의원급 검진기관 928곳을 점검한 결과 94%인 874곳이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 청구하다 적발된 기관이 729곳이나 됐다.

   최 의원은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는 환수 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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