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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이 80%?"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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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률이 80%?"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 줄소송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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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펀드 투자자들이 이번 주에 판매사를 상대로 무더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증권·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파워인컴펀드'에 140여 억원을 투자한 160여 명의 투자자는 이번주에 우리은행 등 판매사를 상대로 총 12억~1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투자금이 10억원을 웃도는 투자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소액 투자자들은 그룹 단위로 후속 소송을 낼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 직원들이 펀드가 실적배당 상품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확정 수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며 "판매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을 위반해 불완전판매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A씨는 판매사인 은행 측이 5%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펀드에 투자하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인해 대출까지 받아 총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절반 이상 손실을 봤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에 투자한 모 단체는 "판매사가 정기예금 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로 유인해 20억원을 투자해 절반 정도 손실을 봤다"며 투자금 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개인투자자 3명도 판매사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냈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 펀드를 주로 판매한 우리은행은 '우리파워인컴펀드'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일부 배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철 우리CS자산운용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의 손실에 충분히 공감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를 배상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6년 만기인 우리파워인컴펀드는 2005년 말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1.2%포인트'의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지금까지 2천300여명에게 1천700억원 어치 이상 팔려나갔다.

이 펀드는 안정적인 수익을 내주는 채권형펀드와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파생상품펀드다.

투자 포트폴리오에 패니메이 등 서브프라임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미국 금융회사들도 포함돼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됐다.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는 현재 -76%와 -84%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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