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제조업체인 일월옥매트의 허위광고에 피해를 입었다고 소비자가 하소연했다.
서울시 용문동의 김모씨는 지난 1일 일월옥매트의 전기매트를 14만 8000원 가량에 구입했다.
김씨는 구입한 매트가 타제품에 비해 조금 비쌌지만 숙면에 도움을 주는 ‘쾌적한 잠자리’ 기능이 들어있어 구입을 결정했다.
일월옥매트는 광고 문구에 ‘쾌적한 잠자리 기능이 있다'고 기재해 놓았다. 이 기능은 취침시매트의 온도를 자동으로 체온에 맞춰지도록 하는 것.
하지만 김씨가 매트를 받았을 때 '쾌적한 잠자리' 기능이 없었다.
김씨는 불량품이란 생각에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기능이 없는 매트가 왔다고 설명했다.
고객센터 직원은 “고객들이 해당기능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해 2008년형제품 까지만 장착했다. 현재는 없어진 기능”이라고 김씨를 설득했다.
김씨는 “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 인터넷광고로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선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없어진 기능이라면 광고내용도 수정해야 하는데 버젓이 광고하고 있다.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최소한 사과라도 했으면 기분이 상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일월옥매트 관계자는 “광고 문구에 대해 즉각 수정하고 소비자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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