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 집에서 남편(48)과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세 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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