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북부경찰서는 21일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 집에서 남편(48)과 음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부엌에 있던 흉기로 남편의 얼굴과 팔, 다리 등 세 곳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노조 파업에 현대차그룹 조 단위 손실 우려...영업익 전망치 하향 김동연 지사, "수원 영화지구 세계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 셀트리온·유한양행, 제약 업계 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 찾은 김동연 지사,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의 '가성비'" 김동연 지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들과 문답으로 소통 SK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4 양산 체제 구축…AI 성능 최대 69%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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