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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업계에 9조원 지원..무차별 지원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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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업계에 9조원 지원..무차별 지원사격
  • 이경환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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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내리고 수도권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대출규제를 풀기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들의 미분양 주택과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서 매입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최근 주택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대출부담의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대출 거치기간을 늘리고 만기조정도 유도,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변동금리부 대출에서 고정금리부 대출로 변경 때  붙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려 고정금리 대출전환을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가계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하향을 유도하기 위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도권 전역의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키로 했다. 11월중 실태조사후 해당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등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금액이 확대된다.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전 양도세 비과세 허용기간이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처분조건부 대출은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해야 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하고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이미 체결된 처분조건부나 축소조건부 대출의 이행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설회사들에게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2조원, 공동택지 계약해제 허용 2조원, 건설사 보유토지 매입 3조원 등 총 8조7천억~9조2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준다.

   미분양주택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주택 가운데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범위 내에서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해준다. 환매 때에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과 여타 비용 등을 더해 되 판다.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거치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만기는 15년에서 20년으로 각각 연장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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