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고법 민사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김씨의 어머니와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김씨 부친은 김씨가 숨지기 3년 전인 1993년 `김광석의 다시부르기 IㆍII', `김광석 3집ㆍ4집' 앨범 제작과 관련해 당시 킹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었다.
김씨가 숨지자 김씨 부친은 ‘음악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김씨의 아내와 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에 맞섰고 1996년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4개 음반의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김씨의 부친이 갖고 있다가 사망하면 김씨의 딸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향후 제작되는 김광석의 모든 음반 계약은 김씨의 부친과 아내가 합의하기로 했다.
김씨 부친이 숨진 뒤 김씨의 모친과 형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4개 음반에 대한 권리는 물론 음반에 수록된 곡으로 새 음반을 만드는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에 덧붙여 추모 공연이나 팬클럽 행사 등에서는 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김씨의 노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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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인가? 무슨 월간지에서 그 부인의 인터뷰를 읽은적이 있었다..
솔직히 남은 가족의 막막함이라.... 그 딸이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고했는데 어찌 됐는지 궁궁하네..
난~ 솔직히 부인한테 ~ 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