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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에 수면제 먹인뒤 성폭행 기도男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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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사에 수면제 먹인뒤 성폭행 기도男 덜미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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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4일 직장 상사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박모(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20분께 부산 사하구 모 주점에서 직장 상사 김모(47.여) 씨에게 수면제 2알을 몰래 넣어 희석한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김 씨가 곯아떨어지면 근처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김 씨가 음료수를 마신 직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리를 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두통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은 김 씨가 자신도 모르게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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