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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도 축소당해 낭패" vs "적법한 절차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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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한도 축소당해 낭패" vs "적법한 절차 거쳐"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9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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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사전 예고없이 카드 한도를 축소해 낭패를 당했다고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예고없이 한도를 축소할수있는 규정에 해당돼  정당한 절차를 밟았고 한도축소후 바로 이메일로 통보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울 대흥동의 박모씨는 지난 21일  한달 된 신생아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다가 느닷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됐다.    

카드만 믿고  현금없이 병원을 방문했다 낭패를 당한 것이다.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신생아를 안고 병원을 두 번걸음해서야 힘들게 접종비를 납부할 수 있었다. 

집에 돌아와서 카드사에 문의하니 카드한도가 초과됐다는 안내뿐이었다. 카드 한도가 400만원인데 어떻게 초과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어 다시 전화해 캐묻자 그제서야 한도가  200만원으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한도가 예고도 없이 절반이 뚝 깎였다.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가 왔나 살펴봤지만 아무  안내도 없었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지난 14일 카드한도를  축소하고, 그날 저녁 지체 없이 메일로 통보해드렸는데 소비자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이용한도 조정시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5조 1항의 예외사항에 해당돼 사후에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5조(카드이용 정지, 해지) 1항은 △다른 채무로 인해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등이다. 제5조 제1항의 사유로 한도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사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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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범 2008-10-29 18:23:07
신한카드 한도 축소사례가 본인 및 주변에서도 많습니다.
유독 신한카드의 경우 LG카드인수 이후 그 방법이 더욱
악랄해 지고 있어서 주변에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본인의 안사람역시 가정생활 위주로 쓰는 카드 한도가
400만원에서 200으로 축소가 갑자기 되어서,
사용은 커녕 결제를 하고도 - 가 되어,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니 너무 황당했고,
회사동료의 경우 8년째 쓰던 카드가 한도 1000만원에서
400으로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돌리던 돈과 결제대금
맞춘다고 사채를 써야 할 판으로 되었습니다.
이거....심각한 문제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