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이 뒤로 날아가 캐디에게 하복부를 강타해 부상을 입힌 것은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정씨는 지난 2006년 9월1일 오전 7시께 전북 군산의 한 골프장 3번홀에서 스윙을 하다가 왼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골프공이 등 뒤 8m 떨어진 공에 서 있던 캐디 김모씨의 하복부를 다치게해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골프공을 빗 맞힌 행위를 과실로 볼 수 없고, 설사 과실이라 하더라도 스포츠 과정에 발생한 일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스포츠 참가자는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을 알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정씨는 아무도 예상 못 한 방향으로 공을 쳐 피해자를 맞히는 등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며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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