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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소송'30일 선고..옥소리.박철'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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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소송'30일 선고..옥소리.박철'조마조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6 17: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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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소리-박철>

 세 차례 합헌 결정 이후 탤런트 옥소리씨 등에 의해 네 번째로 제기된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정이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10월 정기 선고일인 30일에는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은 다음 달 25일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서둘러야 하지만 간통죄와 같은 날 선고할지는 불투명하다.

   ◇간통죄 위헌소송 = 헌재에는 작년 7월과 9월 들어온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올해 2월 옥소리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 및 3월에 들어온 헌법소원 등 간통죄와 관련해 모두 4건의 사건이 계류 중이다.

   간통죄 위헌론자들은 "성생활은 가장 은밀하고도 원초적일 뿐만 아니라 강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감정의 발로에 기인한 것이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처벌 때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 등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 유지, 혼외자녀 문제와 이혼 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 간통행위 규제가 필요하다"거나 "간통 행위를 처벌할지 말지, 징역형만 둘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맞서고 있다.

   간통죄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려면 전체 9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올해 1∼8월 537명이 간통죄로 기소됐으며 25명이 실형, 270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종부세 위헌소송 = 지난 9월18일 공개변론을 열었던 `종부세 위헌소송'도 이달 정기선고일에 결정하지 않으면 특별기일을 잡아야 할 상황이어서 오는 30일에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정기 선고일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라 다음 달 선고일은 27일인데 올해 종부세 납부고지서가 발송되는 날이 다음 달 25일이기 때문이다.

   종부세 위헌소송의 쟁점을 크게 보면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3가지인데 고지서 발송 후 위헌 등의 결정이 나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헌 가능성이 가장 크게 점쳐지는 쟁점은 `세대 합산' 부분으로, 세대원 각자의 재산을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데다 혼인한 부부나 세대원이 있는 자를 차별 취급하는 조항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헌재가 `세대 합산' 조항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다면 올해 부과분뿐만 아니라 이미 낸 종부세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낸 부동산 소유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법 개정 시점까지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와 잠정 적용하라는 취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라면 소송 계류 중인 부동산 소유자들은 구제를 받게 된다.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지난 15일 노모씨 등 919명이 종부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서울시내 세무서 21곳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종부세 취소소송이 몰리는 것은 헌재 위헌 결정이 소급 효과가 없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이미 종부세를 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이 나중에 구제받을 길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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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상 2008-10-30 10:07:55
누구만 유죄인가 ?
왜 여자는 간통에서 유죄입니까 ?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무시했고 전화도 받지 않았으며 받을때는 욕까지 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정신적 학대를 한 사람, 원인 제공자인 남편에게 가장 큰 죄를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남자라서 이 싯점에서도 방송 활동을 해도 되는 겁니까 ? 왜 남자에게만 너그러운지 우리 사회가 모순이 넘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