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조업체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본금 3억 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를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로 규정하고 등록제를 실시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상조업체가 허위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상조업체는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 보증 계약, 공제보증 계약 등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중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해 영세업체 영업금지 사항은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 방식이 직접 할부에서 간접 할부로 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와 할부금융사 등 신용제공자의 정보제공 의무조항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신용제공자는 할부수수료율과 청약철회 행사 방법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할부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했으며 분쟁 발생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판매업자와 신용제공자를 조사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고 벌칙으로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