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에어백은 '장식품'.. 차 박살나도 '먹통'"
상태바
"에어백은 '장식품'.. 차 박살나도 '먹통'"
고급 국산차.외제차 묵사발돼도 에어백만 '멀쩡'
  • 김용로.이경환기자 nk@csnews.co.kr
  • 승인 2008.10.28 08:06
  • 댓글 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첨단 안전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홍보.광고가 된 고가 승용차들이 정작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큰 피해를 입는 피해 사례 제보가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가 휴지 처럼 구겨질 정도로 큰 사고가 났는 데 에어백이 안 터져 중태에 빠지는 피해 접수가 줄을 잇고 있다.  

에어백이 터지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결국 규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에어백 미작동 사고의 경우 자동차업체들이 무성의하게 대처에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어백 미작동 사고는 소형.중대형 국산 차에서부터 최고급 국산 승용차, 그리고 소비자가격이 1억원을 웃도는 외제차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수시로 터지고 있다.   


최근 본보에 접수된 에어백 '먹통' 사고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최근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구입한 조모씨는 지난 25일 새벽 3시께 서울 당곡사거리를 지나던 중 원형 시멘트로 된 가로등을 들이 받는 사고를 겪었다.

조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진 상태다.

 차량의 엔진룸은 완전히 구겨졌고 핸들마저 운전자와의 심한 충돌로 휘어질 만큼 큰 사고였다. 그러나 안전을 위해 설치 된 에어백은 6개 중 단 한개도 터지지 않았다.


조씨의 가족들은 에어백만 터졌어도 이렇게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을 거라며 입을 모으고 있다. 

조씨의 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경찰이나 견인 기사도 에어백만 터졌더라면 중상은 면할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물론 졸음운전에 따른 운전자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안전을 위해 설치한 에어백이 터지지 않아 더 큰 부상을 입은 만큼 현대자동차는 책임을 통감하고 원인규명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조씨의 차량은 임시 판매된 차량이어서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 명백한 결함이 발견될 때 까지 조씨의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제네시스 쿠페 동호회인 슈퍼BK 운영자 장길성 씨는 "생명과 직결 된 에어백인 만큼 평소 점검을 할 때라도 에어백을 정비할 수 있는 하이스캔 등을 이용해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안정성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례2= 최첨단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아우디 A8을 무려 1억2000여만원에 구입한 인천의 최모씨.

차량 내부 곳곳에 에어백이 설치돼 있고 새로운 충격감지 시스템을 내장, 충돌 발생 즉시 에어백이 순간적으로 반응하도록 설계돼 안전 만큼은 보장한다는 아우디 측의 홍보만 믿고 차를 구입했다.

 

최근 차량 앞부분이 모두 완파되는 대형 사고가 났는 데도 단 한개의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다.

최씨는 교차로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오던 화물트럭과 직각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지고 범퍼마저 날아가 버렸다. 보닛도 구겨질 정도로 충격이 강했다.

더욱이 차가 앞으로 조금만 더 나갔더라면 화물트럭이 차의 옆구리를 박아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런 대형사고에도 에어백은 단 한개도 터지지 않았다.

최 씨는 경찰의 사고 조사를 받은 뒤 국내 본사인 아우디 코리아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사고경위와 경찰조사결과, 수리견적 3000만원 등을 올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같은 최씨의 요구에 본사 측은  “에어백이 안터질 수도 있다. 사고당시의 속도, 충격 등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필요시 독일 본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등 짧막한 답변을 보내왔다.

최씨는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차량이나 서비스가 이렇게도 허술한지 몰랐다. 어디에 호소를 하고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될 지 모르겠다”고 본지에 하소연했다.

사례3= 충남 천안시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는 최근 GM대우 차량을 대여해 줬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 달 19일 고객에게 대여 해 준 차량이 호남고속도로 광주방향 하행선에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의 앞 본넷 부분이 모두 파손돼 차가 거의 휴지조각처럼 구겨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고객의 피해는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대형 사고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었던 이씨는 서울 양평동에 위치한 대우정비사업소에 차량을 입고 시키며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물었다.

정비사업소 직원은 자신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니 콜센터로 문의를 하라고 했다.

이씨는 다시 콜센터에 전화해 묻자 콜센터 직원은 "차량에 탑승한 고객이 사망했냐?, 정 납득이 안가면 법대로 하라"고 답변했다.

이씨는 3주 동안 입원치료를 받다가 최근  퇴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아무리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지만 정면 충돌한 차량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법으로 하자느니, 사람이 안죽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 GM대우자동차의 대응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차량을 대여해 간 업체들이 GM대우 자동차를 모두 반납한다고 해서 영업에 큰 지장이 발생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처럼 고객들의 안전을 강조하며 판매한 고가의 승용차 에어백이 제때 터지지 않으면서 필요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기업 측은 법대로 하라는 등의 대기업 논리로 또 한번 상처를 주고 있다.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는 "물론 에어백이라는 게 100% 안전 상품은 아니지만 고가의 제품을 팔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제조업체의 그릇된 자세가 큰 문제"라며 "소비자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원인규명과 배려는 커녕  '나 몰라라'하는 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시민 2008-12-31 21:52:51
모든 사가 너무.. 이러면 정확하게 모델을 알려주어야...
차량에 대한 모델 및 몇년식 자동차 인지
정확하게 적어서 올려 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확인하지 않을 까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더욱더 줄을 것같습니다.

현다이 2008-11-29 00:10:18
차만 저모냥이여 차도 내국인 한테 더비싸게 파는데//
일본봐라 렉서스 허천싸게 판다더만 현다이는 우리나라 사람 봉으로 생각하는 기업이야...빨리 미국차 들어와라 5년탄 뉴이에프 팔고 당장 바꾼다FTA어여 와라...

2008-11-19 23:01:32
에어백이 터져야되는 조건
예전엔 과속방지턱만 넘어도 에어백이 터지는 사태가 발생해서, 에어백이 잘 안터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자동차의 경우 충돌속도가 시속 60km이상 정면충돌의 경우 터지게 설계되어있고, 차량에따라 측면충격에도 터지는 차는 있습니다. 또한 안전벨트 미착용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에어백센서엔 어떤 볼(ball)이 살짝 매달려있는데 충격에 의해 볼이 튕겨져서 나가야하며, 충격기 센서에 적당한 충격이 가해져야 에어백이 작동합니다. 고장일경우 계기판에 에어백이 고장났다고 뜨게되어있습니다.

에어백안터지면.. 2008-11-09 08:42:07
에어백 안터진다고 항의 해봤자...
ㅎㅎ님 말처럼 더세게 밖아야 한대요~ 그럼 사고나기 직전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요즘차들 왜 이런지... 쏘렌토는 잘터지려나...

왜계인 2008-11-02 21:49:14
...
역시 안좋은겨여 미지 맙시다
베라쿠르즈에어백 12개 달린게 언덕에서 굴렀는데 에어백하나 안터졌음 탑승자가 멍쩔하니 망절이지 이 죽일놈들 그러곤 그 새끼들은 점검 잘된거타는 어이없는것이 울 나라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