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공원 내의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앞으로 공원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는 음주행위나 음주 조장행위가 금지된다.
성북구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들은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 광고도 게재할 수 없다.
또 청소년 문화.체육행사 때 주류를 무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주류회사가 이같은 행사를 후원하지 말도록 구청장이 권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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