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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경품 위약금 '바가지'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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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경품 위약금 '바가지' 원천봉쇄
  • 정수연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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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한 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때 고객들이 물어야 했던 자전거 등 경품에 대한 사업자들의 위약금 청구가 어렵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들의 고질적인 불만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에 대해 이용자의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경품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28일 발표했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입자 유치를 하면서 자전거, 컴퓨터 등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고 약정기간내 중도해지를 하면 위약금으로 경품을 회수하면서도 모집과정에서 이를 일부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왔다.

   올해들어서만 9월까지 방통위에 49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경품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내용, 가격, 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별도로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단지나 가판, 방송, 텔레마케팅(TM) 등을 통한 마케팅을 전개할 때에도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명확하게 해야한다.

   경품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2개월로 제한된다. 위약금 액수도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도를 고려해 산정토록 해 과도한 위약금의 부과 가능성을 차단했다 .

   또 통신품질이 나쁘거나 이사 가는 지역에 해당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를 할 때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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