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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3회 이상 하자 발생 때 반드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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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3회 이상 하자 발생 때 반드시 환불
  • 백진주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10.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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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에 대한 교환 및 환불규정이 강화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도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장판.팬히터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려면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 10% 배상을 의무화했다.

   또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고 정수기 임대업자가 필터교체 등 서비스를 소홀히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전자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19개 업종의 품목별보상기준과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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