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의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토록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3회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장판.팬히터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 뒤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하려면 그 사용여부를 사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 10% 배상을 의무화했다.
또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신설했고 정수기 임대업자가 필터교체 등 서비스를 소홀히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전액환급 받을 수 있다. 전자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19개 업종의 품목별보상기준과 39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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