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앞으로 공산품을 교환 환불받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산품에대한 교환 및 환불규정을 강화하고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보호기준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산품의 경우 현재까지는 동일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3회이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강화된다.
전기장판 등 계절상품의 품질보증기간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등 생활가전의 부품 보유기간도 현행 5년에서 1~2년 연장된다.
소비자가 온라인게임 아이템 구입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블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계정압류를 할때는 사업자가 행위를 입증하도록 했다.
또 청소대행업체가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서비스를 지연하는 경우 계약해지 및 전체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제습기와 홈시어터, 비데, 안마의자, DVD플레이어 등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으로 신설됐고 필터교체 등 정수기 임대업체의 서비스가 부실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숙박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성수기에는 10일 전, 비수기에는 2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때는 계약금을 전액환급 받을 수 있고 전자화폐를 80% 이상 사용할 경우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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