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뱀 부부'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고함이 밝혀진 광주시의회 의원이 자신을 비난했던 여성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한 `역공'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김월출(무소속) 의원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최근 `꽃뱀' 김모(44.여)씨 부부가 공갈과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4개월간 괴롭히던 `성폭행범'이라는 꼬리표가 떼어졌다"며 "자의적 판단으로 실명을 거론하며 성폭행범으로 몰았던 여성단체 회원 4명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광주 지역 여성단체 회원 4명을 상대로 5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시의회 주변에서 김 의원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피켓 시위 등을 금지하는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얻어냈다.
이들은 또 광주 서부경찰서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시의회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하지만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시위는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들 여성단체 회원들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김씨에 대한 성폭력 의혹이 일면서 여성단체들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끝에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에서 제명 조치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김 의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 의원을 고소하고 남편과 짜고 성관계를 미끼로 공무원 등을 협박해 돈을 뜯은 `꽃뱀'으로 드러나 구속 기소됐고, 지난 23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김씨 부부에 대해 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