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본명 옥보경)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로 피소된 옥소리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의 결과를 30일 정기 선고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전 남편인 박철의 고소로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옥소리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한 판결로, 이 날 결과에 따라 옥소리는 형법 241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앞서 탤런트 박철(40)과 옥소리는 법적으로 이혼했으며, 박철이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한편 지난 5월 옥소리 측 법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공개변론에서 "간통죄 폐지를 주장한다고 간통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간통죄는 형법 241조로 배우자가 있는 자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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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자숙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지...
당연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