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탤런트 옥소리 등이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는 간통죄와 관련, 옥소리가 신청한 사건 등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4건과 헌법소원 2건이 계류 중 이었다.
현행 형법 제241조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 돼 있다.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재판관 4인은 위헌, 재판관 1인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으나 위헌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6인에 미치지 못해 합헌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 대해 세 차례 모두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따라 간통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옥소리의 간통죄 재판 절차는 다시 진행 될 예정이다.
한편 옥소리는 지난해 10월 남편 박철로부터 모 성악가와 간통한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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