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 전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30일 10대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주시내 모 교회 목사 이모(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5시께 교회 학생부실에서 신도 A(15)양을 성추행하는 등 2개월간 5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씨는 A양이 가정 불화로 고민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상담해 주겠다"고 유인한 뒤 성추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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