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31일 이혼한 전 처와 만나는 상대의 뒷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살인미수)로 이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3일 오전 0시5분께 부산 사상구 감전동의 한 국밥집 앞에서 3년전 이혼한 전 처와 만나고 있는 정모(46) 씨의 뒷머리를 둔기로 마구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정 씨에게 수차례 전 처를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다 먹기도 전에 유통기한 끝?...온라인몰 건기식, 소비기한 '주의' 벼랑 끝 몰린 르노·KGM·한국지엠, 내년 SUV 신차로 반등 준비 AI로 카드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건수 폭증...비씨카드 8건 가장 많아 (주)한화, 브랜드 사용료 수익 소폭↓…한화솔루션 큰 폭 감소 【분양현장 톺아보기】 대방건설 디에트르 라 메르Ⅰ, 교육·분양가 매력 키움증권, 퇴직연금 내년 상반기 진출...사업자 등록 위해 막바지 시스템 구축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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