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전자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서울 지역 애완견의 주인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애완견 주인은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들어간 식별장치를 애완견에 부착한 뒤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구청장이 업무를 맡긴 대행자에게 등록해야한다.
동물 신분증 역할을 하는 식별장치로는 두가지다. 주사기를 이용해 개의 목덜미에 주입하는 밥알 크기의 '마이크로칩'과 목걸이 형태의 '전자태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2010년부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조례안은 또 야생 고양이의 번식을 막기 위한 `중성화 수술'을 할 수 있도록하고 유기 동물 주인을 찾아내 반환하는 경우 보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