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계획이나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전국의 종부세 납부자들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올해분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기존법이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정부가 행정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힘든 상황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종부세 체계 전반을 뜯어고치겠다는 정부의 발표 가운데 올해 적용될 내용의 핵심은 ▲과표적용률의 작년수준(80%) 동결 ▲세 부담 상한 150%로 인하 등 두 가지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이 법안은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11월25일)까지 3주 남짓 남은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세액 산정을 위해 관련 부처들의 자료를 종합한 뒤 이를 분석해 세액을 결정하는 작업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만든 종부세 안내 리플릿에는 올해 과표적용률을 90%로 명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미 관련 자료를 받아 점검하면서 세액을 산정하는 단계"라며 "고지 시기까지 법이 바뀐다해도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결국 이제는 국회가 법을 고쳐줘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은 헌법재판소가 이달 중 내릴 위헌여부 결정도 마찬가지다. 기대했던 지난달 30일 선고가 물건너 가면서 '합헌' 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간상 이미 '데드라인'을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실무 관계자는 "특정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토대로 세액 산정 등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밤을 세워 일한다해도 시한에 맞추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감안해 오는 25일 발송될 고지서는 원래 규정대로 한 뒤 법 개정이나 헌재의 결정을 보고 사후에 경정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무리하게 고지서를 뒤늦게 바꾸기보다는 사후 경정이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납부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